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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공동(법인+학교)으로 프로젝트(도시계획 활성화계획)를 수행 중에 있는 법인입니다.해당 프로젝트의 총괄 코디네이터(교수) 모친상으로 경조사비 관련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1. 법인의 경조사비 (조화 10만원) -- 법인지출2. 교수의 제자 또는 친분이 있는 법인의 직원들의 경조사비(부의금 10만원*5인=50만원) -- 개인별 지출1. 2. 모두 경조사비를 지출하였을때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특히 가액범위 초과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해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법인의 직원인 자가 ‘법인의 직원’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개인 명의’로 경조사비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두 번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의 가액은 제공한 각 경조사비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