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보조금의 집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자치구가 '시에서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사례금,수고비(혹은 보수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요? 예를 들면 대회에 참가한 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같은 분들께 자치구가 시 보조금을 드리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자치구에 주는 보조금의 집행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한 사람'에게 자치구가 '시에서 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사례금,수고비(혹은 보수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요? 예를 들면 대회에 참가한 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같은 분들께 자치구가 시 보조금을 드리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례금을 받는 대상인 지휘자, 반주자 등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만일 사례금 수수 대상이 공직자등이라 할지라도 법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정당한 용역의 대가에 따른 수고비)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그 외 문의하신 내용의 법 위반여부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