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올해초 경찰서와 저희 회사와 MOA을 체결하여 전국 모든 경찰관에게 저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공무원신부증또는 경찰관 신분증만 있으면 10%할인 혜택을 주기로 업무협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할인제도는 업무와 아무관련이 없는 전국 경찰서 근무하는 모든분께 밤낯으로 고생하시는 경찰분의 노고에 감사하는순수한 마음으로 협약하였으나, 청탁금지방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매장은 전국에 있는것도 아니고 광주광역시 지역에만 6개 지점이 있습니다.만약 조금이라도 위반 된다고하면 즉시 중단할것입니다.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