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올해초 경찰서와 저희 회사와 MOA을 체결하여 전국 모든 경찰관에게 저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공무원신부증또는 경찰관 신분증만 있으면 10%할인 혜택을 주기로 업무협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할인제도는 업무와 아무관련이 없는 전국 경찰서 근무하는 모든분께 밤낯으로 고생하시는 경찰분의 노고에 감사하는순수한 마음으로 협약하였으나, 청탁금지방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 매장은 전국에 있는것도 아니고 광주광역시 지역에만 6개 지점이 있습니다.만약 조금이라도 위반 된다고하면 즉시 중단할것입니다.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업이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