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구과제 점검 시 점검위원 자문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연구과제 관리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중 전문가 자문료 지급을 해야할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문의내용 : 1개 대형과제(연 100억 이상 지원)에 대한 기술개발 점검 시(3일 소요) 점검위원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 * 점검은 3일 동안 내내 연구자들이 세부적인 기술 사항들에 대해 발표를 계속하며, 점검위원들도 3일 동안 계속 발표자료를 듣고 기술적 내용에 대한 점검 의견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점검의견은 1개의 의견서에 작성됩니다.)

- 점검위원(약 10명)에게 1일당 30만원 + 교통비(원거리 거주 위원의 경우에는 숙박을 제공하고 숙박일 교통비는 제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의거하여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요? * 점검위원은 대부분 대학교수(국/공/사립)이며, 위와 같이 지급하게 되면 3일 동안 진행되는 점검회의 참석에 따른 총 지급액은 약 100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인입니다.

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검위원 활동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고료 제공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