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사은회 여쭤봅니다.
연말에 교수님 사은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 원칙적으로 아예 안되는 것인지 여부와혹시 각출해서 교수님들 대접이 아니라, 학교 에서 나오는 예산(학생회 사업비)으로 대접하게 되는 것은 상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말에 교수님 사은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 원칙적으로 아예 안되는 것인지 여부와혹시 각출해서 교수님들 대접이 아니라, 학교 에서 나오는 예산(학생회 사업비)으로 대접하게 되는 것은 상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다만, 사은회 진행 방식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학교 측에서 사은회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