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원의 외부회의비 문의

국립대학법인 교원의 경우 문의드립니다.(1) 외부 회의비, 강연료 등이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기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의비와 강연료 등을 지급하는 모든 기관을 합하여 300만원인지, 아니면 지급인/기관별로 300만원씩이 한도인지 문의드립니다.(2) 회계연도 300만원 한도가 2016년의 경우 법 시행일인 9/28 이후부터의 총합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수령한 금액도 합하여 300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회계연도 내 외부강의등의 사례비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의 총합으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