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학회 운영 문의 및 회신 요청

1. 학회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해 워크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구진 15명과 학회 임원 15명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구진(대략 15명)은 연구비에서 해당 경비를 전액 지출할 예정이며, 학회 임원들은 학회에서 본인부담금외 비용을 지원하려 합니다. 학회에서 학회 임원(국, 사립대 교수진)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학회 사업으로 기업의 사례들을 발굴하려 합니다. 사례발굴 업체와 용역 계약을 진행하여 용역비를 받을 예정인데,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3-1. 학회는 비영리 단체이기에 매년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11월에 추계학술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외부 업체에서 현금(계산서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으로 후원을 받거나, 당일 배포되는 자료집에 지면광고를 올리고 광고비를 받기도 합니다. 후원과 광고비를 받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3-2. 학술대회를 공동주최로 진행할 예정인데, 모든 경비는 공동주최 기관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학회 참석자가 국, 사립대 교수들이 포함되 있어서 학술대회 공동주최 및 발생비용 공동 부담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4.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였습니다.

이중 연구비 일부를 외부 기관에서 후원받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 연구공모는 10편으로 1인당 3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공모 당선자와 학회는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과 외부 기관에서 후원받아 연구할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5. 학회는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관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6. 학회는 국, 사립대 교수들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기관인데, 회원들이 지급하는 회비외에 외부 기관들의 후원으로 학술대회, 학회지 발행등 학회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 사립대 교수님들이 청탁법 대상이라 앞으로 학회에서도 모든 후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7. 학회장님께서 외부기관 당연직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시는데, 이것으로 학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제약이 있는지요?1개월전에도 문의를 드렸으나 아직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질의에 대한 회신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일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사안의 경우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회 임원단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받는 용역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