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학회 운영 문의 및 회신 요청
1. 학회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해 워크샵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구진 15명과 학회 임원 15명이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연구진(대략 15명)은 연구비에서 해당 경비를 전액 지출할 예정이며, 학회 임원들은 학회에서 본인부담금외 비용을 지원하려 합니다. 학회에서 학회 임원(국, 사립대 교수진)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2. 학회 사업으로 기업의 사례들을 발굴하려 합니다. 사례발굴 업체와 용역 계약을 진행하여 용역비를 받을 예정인데,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3-1. 학회는 비영리 단체이기에 매년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11월에 추계학술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외부 업체에서 현금(계산서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으로 후원을 받거나, 당일 배포되는 자료집에 지면광고를 올리고 광고비를 받기도 합니다. 후원과 광고비를 받는게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3-2. 학술대회를 공동주최로 진행할 예정인데, 모든 경비는 공동주최 기관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학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학회 참석자가 국, 사립대 교수들이 포함되 있어서 학술대회 공동주최 및 발생비용 공동 부담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4.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하였습니다.
이중 연구비 일부를 외부 기관에서 후원받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 연구공모는 10편으로 1인당 3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공모 당선자와 학회는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연구비가 지급되는 것과 외부 기관에서 후원받아 연구할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5. 학회는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관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6. 학회는 국, 사립대 교수들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기관인데, 회원들이 지급하는 회비외에 외부 기관들의 후원으로 학술대회, 학회지 발행등 학회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 사립대 교수님들이 청탁법 대상이라 앞으로 학회에서도 모든 후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7. 학회장님께서 외부기관 당연직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시는데, 이것으로 학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제약이 있는지요?1개월전에도 문의를 드렸으나 아직까지도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번 질의에 대한 회신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