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강의료 상한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권익위의 구체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이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 당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 초과 시 총액에 대한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요.예를 들어 시간 당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강의라면 3시간만 해도 300만원이 총액이 되는데, 이 경우 제 3장 제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 1항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금지" 에 해당되어서 이러한 강의는 해서는 안 되는지요?즉, 시간 당 사례금 상한액 제한만 지키면 되는지, 아니면 총 사례금 상한액도 300만원 초과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