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직원-강의료 상한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권익위의 구체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이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1시간 당 1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간 초과 시 총액에 대한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요.예를 들어 시간 당 10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강의라면 3시간만 해도 300만원이 총액이 되는데, 이 경우 제 3장 제 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 1항의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금지" 에 해당되어서 이러한 강의는 해서는 안 되는지요?즉, 시간 당 사례금 상한액 제한만 지키면 되는지, 아니면 총 사례금 상한액도 300만원 초과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동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동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동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