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위탁운용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청탁금지법 문의코너에 기금운용 위탁운용사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2회(108번,1480번) 있었으나, 별도의 답이 없어 질의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관리및 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1. 금융기관 등이 적용대상인지 여부?2. 적용대상 기관이라면 구체적인 대상자의 범위 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나, 위탁운용사 등은계약 등에 의하여 단순히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을 뿐,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국민연금법 제102조는 운영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명시적인 위탁의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탁사의구체적인 권한은 법령이 아닌, 각 수탁계약에 따라서 정하여 지는 바, 법령에 따라 위임된다고 볼 수는 없음------------------------------------------------------------------------------------------------<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견해> ... 한겨레 신문(2016.10.4.)ᄋ 국회 입법조사처 "연기금 위탁운용사도 김영란법 대상"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상기 언론보도와 같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국민연금법령 관련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용량관계로 파일첨부 불가로 본문에 작성)<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6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1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체신관서 2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3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외국환의 매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취득·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채□ 제75조(기금의 회계처리)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76조(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