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양정기준 관련
미래부 감사실 한준희 입니다.금번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등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있습니다.1. 징계양정기준을 1회 미신고 시 : 주의, 2회 미신고 시 : 경고, 3회 이상 미신고 시 : 견책 등으로 마련해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묻고싶습니다.2. 덧붙여 일반적으로 권익위에서 징계자료 요구시, 주의 등도 징계로 취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경고도 징계로 해석 하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