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양정기준 관련

미래부 감사실 한준희 입니다.금번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외부강의등 미신고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있습니다.1. 징계양정기준을 1회 미신고 시 : 주의, 2회 미신고 시 : 경고, 3회 이상 미신고 시 : 견책 등으로 마련해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묻고싶습니다.2. 덧붙여 일반적으로 권익위에서 징계자료 요구시, 주의 등도 징계로 취급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경고도 징계로 해석 하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