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아산시는 지금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제기구(ISCCC)에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 사업입니다.공인을 받기위해서 국내 평가단과 국외 평가단으로부터 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각각 1번씩 받는데요...평가를 위해 방문하는 평가단에게 항공료(교통비), 숙식과 평가비용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3.5.10.만원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10원도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초청으로 공식적인 사업을 위해 오는 건데 이런 사업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많은 도시에서 이미 공인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의 시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그리고 처음 시작시부터 평가를 위한 모든 비용을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