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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아산시는 지금 국제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국제기구(ISCCC)에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 사업입니다.공인을 받기위해서 국내 평가단과 국외 평가단으로부터 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각각 1번씩 받는데요...평가를 위해 방문하는 평가단에게 항공료(교통비), 숙식과 평가비용을 지급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에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3.5.10.만원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10원도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공식적인 기관에서 공식적인 초청으로 공식적인 사업을 위해 오는 건데 이런 사업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은 많은 도시에서 이미 공인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의 시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그리고 처음 시작시부터 평가를 위한 모든 비용을 시군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바쁘실텐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안전도시 사업 평가에 참석한 국내외 평가단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