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긴급) 전문가 델파이조사 응답자 답례품(모바일상품권-5만원)

안녕하세요.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하여 전문가(공직자)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논문 주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제가 수학 중인 대학이 아닌 타 대학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분야의 교수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델파이조사는 온라인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델파이조사의 특성상 조사항목이 많고 주관식 서술식 답변이 있어 응답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는 경우 답례품으로 5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조사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 논문주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전체 인원이며, 각 조사대상자 소속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팩스로 델파이 조사 대상자 모집문건을 발송하여 응답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조사를 실시하는 본인은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합니다.이 경우, 조사대상자인 교수님들은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델파이조사 응답 답례품이 공직자와 일반인을 구별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응답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