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관련 사실 관계 -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회사의 퇴직자 단체가 저희 지점에 방문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회사 선배로서 과거 근무지에 대한 견학이고, 퇴직자 단체가 관광버스 비용과 중식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금액은 퇴직자당 5만원 이상이 될 예정입니 다. (참고로, 해당 퇴직자 단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전국의 지점을 견학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관례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관광버스 비용, 중식, 기념품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해당 기관의 퇴직자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 상기 퇴직자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식사, 차량제공, 선물 등의 관례적인 제공 행위(퇴직자당 5만원 이상)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단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