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및 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질의 관련 사실 관계 - 저희 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회사의 퇴직자 단체가 저희 지점에 방문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회사 선배로서 과거 근무지에 대한 견학이고, 퇴직자 단체가 관광버스 비용과 중식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금액은 퇴직자당 5만원 이상이 될 예정입니 다. (참고로, 해당 퇴직자 단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전국의 지점을 견학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관례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관광버스 비용, 중식, 기념품 등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 1. 해당 기관의 퇴직자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2. 상기 퇴직자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면 식사, 차량제공, 선물 등의 관례적인 제공 행위(퇴직자당 5만원 이상)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