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고사업의 일환으로 참여기업 상대로 하는 호텔에서 진행하는 간담회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고용노동부의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는 사립대학직원입니다.이 사업은 기업을 발굴하여, 학생을 기업에 장기현장실습을 보내는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이 사업의 홍보를 위해 대학내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인이 본인 기업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질려고 합니다.(점심식사 제공)이 기업들에는 우리학교 학생이 장기현장실습을 나가있는 기업도 있고 예정인 기업도 있습니다.또한 저녁에는 홍보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을 모시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회사와 대학이 발전하는 방향 사업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호텔 세미나실에서 가질려고 합니다.(시설임차료 발생)(이것은 모두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집행임, 사업계획서상에서도 명시되어 있음)또한 참가하는 참가기업인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임)이런 일련의 활동 등은 국고사업을 위한 활동인데, 부정청탁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금품등을 수수하는 기업인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제공된 금품등이라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사안의 점심식사나 기념품이 이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