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마을 경로당 및 회관 준공에 따른 감사패 제작 관련

시에서 민간자본보조금을 받아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을 하여 준공을 마쳤는데 마을에서자체경비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시장 및 시의원 추진위원회 총무등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주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월 7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준공식 행사일이 다가오니 다급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감사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