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사의 법 적용여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언론사 메뉴얼 16 페이지에는 외국신문 등 외국 언론사의 국내 지국 사업자에 대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인민일보의 경우, 국내 영업, 발간 등을 위해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권익위가 발표한 신문사업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음).다만, 인민일보의 주한 특파원은 2명이 있는데, 그 둘은 모두 한국 법인 소속이 아니라 중국 본사 소속 직원입니다.이 경우, 두 기자는 법 적용대상자인지요?한편, The Wall Street Journal Asia 등 일부 외신 언론은 국내 언론사에 인쇄 업무를 위탁해놓고 있고, 외국일간신문으로 등록 또한 되어 있습니다.위 언론사의 경우에도 주한 특파원이 국내에 있을 수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도 기자들이 법 적용대상인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