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가 얼마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남구 숭의1,3동 사회복지담당입니다.숭의1,3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로잔치 지원금을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데이런 경우에 행사지원금은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지정기탁을 해야 하나요....지정기탁을 통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곧바로 사용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행사가 얼마남지 않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민자치위원회는 법령(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구성원이 후원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찬 또는 찬조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