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선진지 견학 위반여부
안녕하십니까.여수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정용철입니다.1. 현황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체 구성ᆞ운영에 따라 통ᆞ이장(661명)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복지통(이)장제를 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 우편물이 쌓여 있는 경우, 전기ᆞ가스ᆞ수도 공급중단 대상자 발굴, 안부살피기 대상 주1회이상 방문 및 전화안부살기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여수시 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이장ᆞ통장ᆞ반장의 임무) 7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2. 질의요지(서술식) 이에 여수시 리ᆞ통ᆞ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3항에 의거 사기진작을 위하여 2015년부터 5회차(2회 완료)로 국내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기관에 대해 선진지 견학 및 문화관광탐방을 1박2일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수시 리통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사기진작)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책추진과 관련된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 위 사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위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