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식참석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수고 많습니다과거 25년전 같이근무하던 직원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갖고자합니다그런데 1명은 현 설계직 공무원(5급)이고, 4명은 민간회사에서 건축, 토목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있읍니다식비 부담은 당시 과장님(퇴직공무원, 77세)께서 부담하려고 합니다질의 :1. 식비 부담을 당시 과장님께서 부담해도 되는지요? 2. 현직 공무원과 감리업무하고있는 사람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참석할수 없는지요? 2. 현직공무원은 참석하여 1/n금액만큼 별도로 부담하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25년전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퇴직공무원(과장)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이 저녁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설계직 공무원과 감리업무수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5년 전 같이 근무한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