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참석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수고 많습니다과거 25년전 같이근무하던 직원들과 저녁식사 모임을 갖고자합니다그런데 1명은 현 설계직 공무원(5급)이고, 4명은 민간회사에서 건축, 토목 등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있읍니다식비 부담은 당시 과장님(퇴직공무원, 77세)께서 부담하려고 합니다질의 :1. 식비 부담을 당시 과장님께서 부담해도 되는지요? 2. 현직 공무원과 감리업무하고있는 사람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참석할수 없는지요? 2. 현직공무원은 참석하여 1/n금액만큼 별도로 부담하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