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해당 여부]
문의 내용-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기고"가 포합니다. 대학교 교원이 문예지에 소설을 기고하거나, 평론을 기고할 경우 시행령에 따른 제한금액인 건당 100만원을 상당히 상회합니다.- 위와 같은 예술작품의 성격의 경우에도 법 제10조의 대상인지요?- 위 10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8조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감사합니다.
문의 내용-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기고"가 포합니다. 대학교 교원이 문예지에 소설을 기고하거나, 평론을 기고할 경우 시행령에 따른 제한금액인 건당 100만원을 상당히 상회합니다.- 위와 같은 예술작품의 성격의 경우에도 법 제10조의 대상인지요?- 위 10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8조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해석을 하는것이 맞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고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례금은 금품등의 수수와 관련한 법 제8조가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