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외부강의 문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주 업무가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다른 지역에서 자살예방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의의뢰가 종종들어 옵니다.이런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 하는지?만약 받아야 한다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팀장과 센터장의 경우에는 몇급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주 업무가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다른 지역에서 자살예방전문가 양성을 위해 강의의뢰가 종종들어 옵니다.이런 경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아야 하는지?만약 받아야 한다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팀장과 센터장의 경우에는 몇급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
귀 센터의 직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하므로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