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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이하 설명을 참고하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중소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고,조합의 주요 출자자로 한국모태펀드, 산업은행, 연기금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한국모태펀드(운용사 :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투자 재원을 받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게 자펀드 형태로 자금을 출자하게 됩니다.

*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연기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임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식되어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할까요?법무법인 등의 해석에 의하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요청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한국모태펀드의 출자 및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자펀드 운용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자격요건에 대해 벤처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펀드 운용사는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로서, 출자는 증권의 매매(간접투자)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볼 수 없어 한국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