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일정에 공연을 볼때
수학여행일정중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고자 하는데 처음 계약 할 때는 인솔은 무료였는데 청탁관련으로 유료라고 하는데..어디까지 적용되는건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010-3664-**** 한상옥
수학여행일정중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보고자 하는데 처음 계약 할 때는 인솔은 무료였는데 청탁관련으로 유료라고 하는데..어디까지 적용되는건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010-3664-**** 한상옥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