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체결 및 진료비 감면의 위배여부
공기업(공무원포함) 및 일반기업과 협약후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와 협약체의 축제행사때 화환이나 식물을 보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위배되는지 및 체육대회등에 엠블런스차량을 지원(무료. 유료의 경우 각각)하는 것들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기업(공무원포함) 및 일반기업과 협약후 비급여 진료비를 감면하는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와 협약체의 축제행사때 화환이나 식물을 보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위배되는지 및 체육대회등에 엠블런스차량을 지원(무료. 유료의 경우 각각)하는 것들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감면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국정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거나 조례안, 예산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