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지구대에는 2~3개의 협력단체가 있습니다.협력단체의 운영목적은 동네 범죄 예방 및 치안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요협력단체는 매월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소속된 위원들은 매월 회비를 내며, 그회비로 운영되고 지구대장은 회비를 내지 않습니다.매월 월례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간단히 식사를 합니다. 이 경우 직무관련성으로 모인 단체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질문입니다.1.지구대장이 매월 회비를 내지 않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2.아니면 직무관련성으로 모인 자리라도 1인당 3만원 이내로 식사를 할수 있는 건가요? 3.식사비 총액을 n분의 1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된 금액만 지불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이렇게 3가지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