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과의 교류 행사시 식대, 숙박, 다과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영진전문대학 국제교류원의 김종옥입니다.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사오니, 청탁금지법에 근거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해외 대학,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단순 교류 협력 행사시, 방문기간 중 우리 대학에서 상대방 대학(외국인)에 제공하는 식대, 숙박, 다과 등도 청탁금지법에 속하게 되나요?2. 해외 기업체, 공무기관 등 과의 교류 협력도 그러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외국인 및 외국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금지 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