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감독기관과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관한 질문
<직종별(공직유관단체) 매뉴얼 p132, p140 사례와 관련>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가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로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된다는 사례가 있으나 (p132) 산하기관장이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산하기관은 상시적으로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p140)이와 관련하여 ○○준정부기관은 **법에 따른 ◇◇중앙부처의 산하기관으로서 ○○준정부기관의 각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하여 각종 업무추진시 ◇◇중앙부처 ○○과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정부기관은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과로부터 상시적인 감독을 받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3만원) 또는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지요?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