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여러 문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중복되는 내용이 될지라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에 문의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저는 학회(전문과목 의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모든 학회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상자는 아니며, 국립병원,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 선생님들이 대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 강사료/패널참석자 (1시간 이내 20만원), 좌장비(1시간 이내 10만원)15분~60분까지 강의가 다양한데, 1시간 강사료를 기준을 20만원으로 하면 10분 강의이면 33,000원, 20분이면 66,000원 30분 100,000원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요?1시간 이내의 금액은 20~50만원이 상한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회의 대학교수인 경우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요?2. 학회 자체 예산으로 회의 등 후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불특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참석할 수도 있음)3만원의 식사 금액을 꼭 맞춰야 하는지요?3. 경조사(불특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10만원의 경조사 비용으로 맞춰서 조화, 근화, 경조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요?4. 등록비를 받는 학술대회에 모든 학회 참석자 대상이 아닌 만찬을 계획하면 안되는지요? 또한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되는지요?5. 10-30만원의 상금(상품권)이 포함된 상을 학술대회 기간에 시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안되는지요?(대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6. 기자간담회 아래의 경우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사 다과를 3만원 이하로 제공하면 가능한지요?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해당 기관의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경우(인정)☞ 행사의 목적 및 내용, 참석의 개방성 등이 인정되어 공식행사로 볼 수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관련>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때의 사례금은 1시간당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2018.1.17. 개정 시행)<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시행령 별표2)>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질의2~4, 6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질의 5 관련>

○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바, 사안의 상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