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이용에 대한 문의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고향친구로 부터 **금융투자(직무와 관련 없음)의 골프장 무기명회원권을 받아 다른 공무원 3인과 함께 개인당 10만원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각자 직접 계산하고 골프를 쳤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고향친구로 부터 **금융투자(직무와 관련 없음)의 골프장 무기명회원권을 받아 다른 공무원 3인과 함께 개인당 10만원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각자 직접 계산하고 골프를 쳤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들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법 제8조 제2항),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까지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2항 참조).
- 골프장 무기명회원권을 제공한 고향 친구와 골프를 친 공무원 4명 모두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0만원 상당의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다만, 골프를 친 공무원 4명 중 단 1명의 공무원이라도 무기명회원권을 제공한 고향친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고향친구로부터 회원권을 직접 받은 공무원은 고향친구와 직무관련이 인정되는 친구에게 단지 전달하는(또는 할인혜택을 받게 하는) 수단 내지 방편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향친구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해당 공무원은 할인액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되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