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방문시 홍보기념품 제공 건
1. 저희 기관은 회원사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입니다. 대략 연 2회 정도 회원사의 산업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VOC활동을 펼치면서 홍보 겸 감사의 표시로 회사의 홍보기념품을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기념품 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위의 회원 고객서비스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부서별 활동실적이 저희 회사 내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기념품 제공이 저촉된다고 했을 때, 기념품 제공없이 진작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도 법 저촉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