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원사 방문시 홍보기념품 제공 건

1. 저희 기관은 회원사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입니다. 대략 연 2회 정도 회원사의 산업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VOC활동을 펼치면서 홍보 겸 감사의 표시로 회사의 홍보기념품을 제공해 왔는데, 이러한 기념품 제공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2. 위의 회원 고객서비스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부서별 활동실적이 저희 회사 내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기념품 제공이 저촉된다고 했을 때, 기념품 제공없이 진작활동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도 법 저촉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회원사가 청탁금지법의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회원사와 기관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애로사항 청취, 고객서비스 개선 등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5만원 이내의 선물(기념품) 제공은 허용(법제8조3항제2호)되며, 회사의 홍보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라면 법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2. 고객서비스 활동 장려 등 회사 고유의 업무수행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