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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책임지는 교사의 유원시설 무료 입장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며, 놀이공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부정청탁금지법 예외사유 관련하여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오니 빠른 회신 요청드립니다.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는 소풍 및 야외 현장학습 활동의 일환으로 놀이공원을 방문함 계약상 학생들은 계약에서 정한 단체입장권을 구매하고 입장하나,"선생님들의 경우, 시설의 체험 또는 이용 없이 학생들 안전지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에 계약조건에서 무료입장으로 한다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지요? 참고로 선생님들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진행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안전지도 역활을 수행함 * 참고 법률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동법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6호이와 같이 학생들의 안전지도 역활을 수행하는 선생님들은 시설의 체험 또는 이용이 없으므로 회사를 무료입장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의 당연한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하므로 제5조 제2항 제7호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보이는데귀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