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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청 강의

고등학교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초청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여러가지 직업을 가진 전문가를 10여명 이상 초청하여 10반 이상에 나누어 들어가 강의를 하게 하려 합니다.이전에는 일반강사비로 1시간 9만원 2째시간 6만원 하여 15만원 정도의 강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급해도 되는지요.대학교수, 연구소, 개인 등이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액은 공직자등의 유형별, 직급별로 상이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