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공무수행사인"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민간기업등 위주로 설립된 "연구조합"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령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사업화 촉진등의 업무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동 조합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동 조합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또한,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해 동 제한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만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동 협회와 승인업무를 수행하는 동 협회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끝.회신받을 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