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 상사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1,000원 가량의 음료를 사드리리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제 상사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1,000원 가량의 음료를 사드리리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 내부 직원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 선물 제공이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