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대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담당입니다.보건복지부 CBR지침에 근거하여 장애인 나들이를 갈 예정입니다.대상은 보건소 등록 장애인이며, 매년 봄, 가을 나들이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나들이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괜찮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담당입니다.보건복지부 CBR지침에 근거하여 장애인 나들이를 갈 예정입니다.대상은 보건소 등록 장애인이며, 매년 봄, 가을 나들이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나들이를 하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괜찮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괜찮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보건소 등록장애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