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내 강사비 지급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부정청탁법 시행령 별표 2(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과 관련하여 -(배경상황)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사내 강사 역할(공공기관 업무 관련 사항)을 할 때 경우에 따라 2시간을 초과한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 이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강사로 강의하는 일명 '사내강사'의 경우에도 150% 등 사례금 금액 및 상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등 외부강의등 관련 조항은 일부 공직자등의 과다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등 우회적 금품등 수수 우려가 있어 사례금 수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공직자등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하는 사내강의의 경우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법 10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