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강사비 지급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부정청탁법 시행령 별표 2(외부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과 관련하여 -(배경상황)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사내 강사 역할(공공기관 업무 관련 사항)을 할 때 경우에 따라 2시간을 초과한 교육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 이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강사로 강의하는 일명 '사내강사'의 경우에도 150% 등 사례금 금액 및 상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