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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같은부서 동료간의 직무관련성 여부>ᄋ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급이 동일한 동료들끼리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ᄋ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다른파트의 직급 차이가 있는 직원간 또는 결재라인상의 상하직급간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3만원 이하의 식사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으로 볼수 있는지) ᄋ 같은 부서 또는 다른부서에 근무하는 직급이 다른 입사동기가 만나서 서로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를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2)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급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장 등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직무관련자가 아니며,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목적으로 3만원 이하 식사 등 가액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3) 같은부서에 근무하는 입사동기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장 등과 같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면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를 목적으로한 3만원 이하 식사 등 가액범위내의 음식물등만 제공가능하고, 만약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이라면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가액기준내의 음식물등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