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같은부서 동료간의 직무관련성 여부>ᄋ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급이 동일한 동료들끼리의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ᄋ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다른파트의 직급 차이가 있는 직원간 또는 결재라인상의 상하직급간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3만원 이하의 식사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으로 볼수 있는지) ᄋ 같은 부서 또는 다른부서에 근무하는 직급이 다른 입사동기가 만나서 서로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를 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