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 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문1)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돌잔치 뷔페의 1인당 금액은 3만5천원입니다. 1-1. 제 직장동료와 상사를 돌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식사대접 가액(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이므로 법 위반사항 되는 것이지요?1-2. 친척이나 친구 중 저와 다른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1백만원 이하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이지요?(질문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돌잔치 뷔페의 1인당 금액은 3만원이라면, 2-1. 제 직장동료와 상사를 돌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직무관련성 있는 자"에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식사대접 가액(3만원) 내 식사제공이므로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이지요?(질문3) 돌잔치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일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동료 3명이 갹출하여 15만원짜리 돌반지를 선물하여 주면, "직무관련성 있는 자"로부터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조항에 나와있는 "5만원 이내 선물"에 해당하여 법 위반사항이 아닌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돌잔치에 초대되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해당 된다면 3만원을 초과하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합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들의 경우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3) 조직내 직원(동료)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교ㆍ의례 목적의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직무관련 직원 3명이 각출하여 15만원짜리 돌반지를 선물하였다면 사교ㆍ의례목적의 선물가액 5만원 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사례집 Q&A 사례 56, 57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