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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부서회식에 상급자인 임원이 동석하는 경우>ᄋ 부서장 업무추진비 또는 부서 법인카드로 부서회식(1인당 3만원 초과)에 임원이 동석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ᄋ 동일한 경우에 회식비 결제를 부서장 개인비용으로 결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업무추진비 비용)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예산 관련 법령 사항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장 개인비용)상급자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