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부서회식에 상급자인 임원이 동석하는 경우>ᄋ 부서장 업무추진비 또는 부서 법인카드로 부서회식(1인당 3만원 초과)에 임원이 동석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ᄋ 동일한 경우에 회식비 결제를 부서장 개인비용으로 결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