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험봐서 따낸 학원장학금

안녕하세요. 중3 딸을 둔 학부모이고 초등교사입니다. 저희애가 초3때 아발론영어학원에서 개원10주년 기념 장학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아발론 재원생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 레벨별로 시험봐서 1등하는 아이에게 10년간 장학금을 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초3부터 중3까지는 학원비를 면제해주고 고등학교때는 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애도 시험을 봤고 공동1등을 해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측과 다른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는 약속증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학원비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사자녀라서 김영란법에 저촉될까봐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교사 아닌 다른 학부모의 자녀는 상관없이 장학금을 받구요. 힘들게 시험봐서 따낸 장학금인데 이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나요? 교사 자녀는 시험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건가요? 학원과의 약속증서를 지키고자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자녀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문의하신 공직자 등의 자녀가 공정한 경연을 거쳐 받은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공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우회적으로 자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