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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골프 기준금액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에서 11번 사례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공직자등의 이중지위)공직자 등 이중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내의 골프접대는허용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때 100만원의 기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한 사람이 계산한다고 가정하며, 두 사람이 골프를 친 상황입니다.이때 190만원을 계산 했다면 총 계산금액인 190만원이 기준이 되어서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 것인지,아니면 참여한 사람이 2명이므로 190만원을 2로 나눠서 95만원이 기준이 되어 허용범위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후자의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두사람이 낸 총 비용 190만원을 2로 나눈 95만원이 기준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