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관운영위원회 식사 제공

안녕하세요 첫째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시행하고 참석수당 및 식사를 제공해도 되는가?그동안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자료구입심의나 제적심의를 한 후 3만원 이내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지 가능한지와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도서관 문학기행 실시 후 점심이나 저녁 식사 제공을 해도 괜찮은지 입니다.대상은 도서관 평생교육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3만원 이내의 점심 및 저녁식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문학기행은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현장을 탐방하는 체험 행사입니다.

관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공식행사의 범위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도서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평가회를 실시하고 수강생 및 강사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식사 제공이 가능한 지도 궁금합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도 제도 처음 시행이고 정확한 질의해석이 없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금품등을 수수하는 수강생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