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가 협찬하는 것은

신문사가 운영하는 CEO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인맥쌓는 모임입니다. 수강생중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강료도 받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CEO아카데미 회원들이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신문사 대표 명의로 100만원을 협찬하는 것은 김영란 법 위반은 아닌지요? 또 CEO아카데미 총동창회(CEO아카데미 졸업생들 모임)가 주최하는 졸업생 산행대회에 200만원을 신문사 대표명의로 협찬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졸업생중 공직자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협찬금이 CEO아카데미 모임에 소속된 공직자와 비공직자 구분없이 제공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