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협찬하는 것은
신문사가 운영하는 CEO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의 인맥쌓는 모임입니다. 수강생중 공무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강료도 받고 있습니다. 신문사가 CEO아카데미 회원들이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신문사 대표 명의로 100만원을 협찬하는 것은 김영란 법 위반은 아닌지요? 또 CEO아카데미 총동창회(CEO아카데미 졸업생들 모임)가 주최하는 졸업생 산행대회에 200만원을 신문사 대표명의로 협찬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졸업생중 공직자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