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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주례시?

저는 고등학교 교사 입니다. 졸업한 제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결혼한다기에 두달전에 찾아와서주례를 부탁했습니다. 그 제자는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왔고 이제는 건실한 직장인입니다.직무와 상관없고 제자가 무슨 청탁한 사이도 아니고 저와 사는곳이나 업무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관계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시절 3년내 담임교사를 했던것입니다.단지 스승과 제자사이여서 사례금을 받아야할지 어떨지 궁금하네요이런것 까지 문의한다는시대 씁쓸할 따름임니다.제 전화번호 010-5188-****입니다.전화로 답변해주시면 더고맙고 제가 전화할번호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공공번호는 너무 전화가 안되어서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등학교 교사와 졸업한 제자와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며,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