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해당 범위
안녕하세요.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청탁금지법이 전국 재개발.재건축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청탁금지법이 전국 재개발.재건축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재건축조합장 등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거나,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의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