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의 청탁법 적용 대상 여부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관련 질문1. 공공기관과 건설사업관리 또는 건설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감독 권한대행업무를 수행중인 민간 감리업체 소속 직원이 청탁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민간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바에 따라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감리업체 소속 직원이 청탁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3. 1항과 2항 각각 구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